위로가기 버튼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 주민들 2심도 벌금 400만원씩 선고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1-22 19:53 게재일 2025-01-23 5면
스크랩버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해 2021년 7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사장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30차례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공사가 중단됐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