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설득했지만 尹측 거부<br/>대통령실·관저 압색도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특히 구치소 내부 현장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공수처는 강제 구인 시도 5시간 만에 포기하고 철수했다.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고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지난해 12월 소환 불응, 올 1월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이어 구속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도 사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한 차례 조사한 뒤 16·17·19·20일 연이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특히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21일에는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또 이날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