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 열려<br/>“이르면 3월말 선고 내려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와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