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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가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적발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1-23 19:43 게재일 2025-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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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26개 개설…공모한 전무·상무·부장 등 포함 7명 적발  <br/>매달 수백만원 대가·향응 제공 받고 무상차용·수사정보 유출

대구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포함 총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A전무(51), B상무(46), C부장(44·여)은 새마을금고 내 지위를 이용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D씨(46), E씨(44)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고, 이들은 매달 일정한 대가(200∼250만원)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으로 유통(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당시 임직원 3명은 유통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일당에게 신고자 정보를 누설(금융실명법위반 혐의)해 신고를 무마시킬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785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3억8400만원을 무상 차용(특경법위반(수재등),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했으며, 특히 A전무는 검찰에서 새마을금고로 집행한 계좌영장 등 수사정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출해 다른 조직원을 도피(범인도피 혐의)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분으로 접수된 익명 서신을 단서로 약 410개의 계좌 분석, 120건의 관련 사건 검토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조직적 대포통장 유통범행을 최초로 밝혀내 확인된 126개 대포통장을 지급정지했다.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유통조직이 취득한 약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법적·도덕적 해이로 범죄자와 결탁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시키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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