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변호인단 “尹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지, 석방할 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인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쳐볼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한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속 기한 연장 불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 때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 수사를 거쳐 재청구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은 법률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번복될 여지는 적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안에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 불허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