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고·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 검찰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큰 부담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은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어졌다.
반대로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