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결정 배경엔 혐의 입증 자신…대면조사 못한 건 부담 <br/>비상계엄 선포 54일만…윤 대통령 최대 6개월 구속상태 유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최종 결정은 심 총장이 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