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관내 모든 화재 취약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 시설 법)이 다음 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유치원, 특수 학교, 기숙사, 모듈러 임시 교사 신설 시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교육청은 법률 개정 전인 2023년 3월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사고 특별 취약 시설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유치원과 특수 학교, 기숙사, 모듈러 임시 교사를 화재 취약 시설로 지정해 전체 시설 조사와 점검 등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적 의무 설치 기준과 관계없이 유치원 49원, 기숙사 8교, 특수학교 7교, 모듈러 임시교사 8교 등 모든 화재취약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급식실현대화사업(집단급식소)에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도 추진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앞으로도 시설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