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학생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2-02 19:44 게재일 2025-02-03 5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남근욱)는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 연구비 총 3억5000여만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3300여만원은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1억2100여만원은 일부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 조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