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실형 선고가 두려워,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약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3일 대구지방검찰청(이하 대구지검)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췌장염 등을 이유로 보석 출소한 후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 A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형 선고가 두려워 선고기일을 미루고자 범행을 시작하며 재판에 불출석했고, 수차례 기일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