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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해저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이석윤기자
등록일 2025-02-05 18:27 게재일 2025-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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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대비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 광물자원의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는 광물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해저 광물자원 개발은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되며, 이로 인해 어로 제한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석유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최대 2260조 원에 이르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탐사 시추선은 작년 12월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5~6월 중 매장량과 경제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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