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 수배자가 약 4시간 만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17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도주 혐의로 수배자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쯤 구룡포읍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83%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독으로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신분 조회 과정에서 벌금 수배자인 것이 확인돼 바로 체포됐다.
체포 후 A씨는 파출소 조사 과정에서 “구토할 것 같다”며 수갑을 풀어달라 요청했고, 경찰이 풀어주자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구룡포성당 인근 수산물 창고에서 잠들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자는 곧바로 검찰에 신병이 넘어간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