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주 견제 위해 사전에 계획<br/>위법은 없어“탄핵 반대”의견 제시<br/>전시 준하는 비상사태 볼 수 없고<br/>헌법 위반 명백 “인용 될 것”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11일 대구지역 변호사들에 의해 펼쳐졌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비상시국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여부와 탄핵절차, 형사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갔다.
대표 발표는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가 탄핵 반대 의견을 전하며 시작됐다.
그는 “비상계엄은 사면권과 같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돼 있고, 상세한 요건과 절차는 계엄법 제2조에 규정돼 있다”며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군대가 철수했으며 유혈충돌을 할 겨를도 없이 단시간 내에 계엄이 실시됐는데, 이건 국회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한 목적에서 사전에 계획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혈충돌을 방지한 점에서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사면이 정치적 결정이듯이 계엄도 정치적 결정”이라며 “절차적인 면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과반수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체포, 수사, 구속기소한 것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황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형사상 불소추권 조항이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는 안 되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수색한다고 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저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내란죄 및 외환죄는 예외적으로 소추가 가능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변호사회장 출신 이석화 변호사도 “탄핵재판 절차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제출받고 심의하고 있는데 이는 헌재법상 위법이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탄핵 찬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성상희 변호사는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야당의 탄핵난발, 국회의 입법독주는 일반적인 헌법 절차,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과하다, 심하다 비판이 될 수 있지만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자체가 명백하게 헌법 조항을 위반했으며,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하면 탄핵사유가 되는데, 내란죄까지 형사적 문제가 되면 탄핵사유가 더 명백하다”면서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탄핵인용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