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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쪽지 얼핏 봤지만, 지시는 없었다”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2-11 20:17 게재일 2025-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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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헌재 증인 출석<br/>윤 대통령 공소장 부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와 국무회의 의결절차가 적법했는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다.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지도 여전히 의문”이라며 “단전하면 한국전력공사, 단수는 수도사업소를 상상하지 쌩뚱맞게 소방에서 단전, 단수를 한다는 게 너무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다만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후 행안부 장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을 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이 전 장관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반문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것과 관련해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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