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떼먹은 사업주가 행정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5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카페업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에 여러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년 근로자 5명을 상대로 약 500여만 원의 임금 지급을 미뤄왔다.
특히, A씨는 작년 서부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음에도 노동청의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체포됐다.
서부지청은 A씨를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지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악의적으로 출석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