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이완영 전 의원, 벌금형 선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2-16 19:54 게재일 2025-02-17 5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 14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