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도 최다… 석굴암 3위에<br/>올 전국 65개 사찰 519억 지원
2023년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관람료 무료화 정책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전국 65개 사찰에 총 506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곳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경북 경주의 불국사로, 약 80억원을 수령했다.
16일 불교계와 문화유산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국 65개 사찰에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으로 작년에 약 506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사찰들은 한때 ‘통행세’논란이 있었던 문화유산 관람료(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됐다.
2위는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로, 약 45억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경주 석굴암이 36억여 원, 강원 양양군 소재 낙산사가 35억여 원, 강원 평창군 소재 월정사가 23억여 원으로 순위권에 들었다.
지원금 상위 5개 사찰만 따져보면 967만여 명이 무료로 입장하고 정부가 220억원 남짓을 대신 낸 셈이다. 조계종은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자가 관람료 징수 시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1∼10월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34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던 시절인 2022년 1∼10월 방문자(1347만여 명)나 2019년 1∼10월 방문자(1371만여 명)의 2.4∼2.5배 수준이다.
수령액 규모가 가장 큰 불국사가 방문객도 많았다. 불국사는 삼층석탑, 다보탑, 청운교 및 백운교,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다수의 국보를 보유하고 있고 청소년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단체 방문객이 많다.
관람료를 방문객이 내지 않고 정부가 대신 부담하게 된 것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현행 법률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이 법의 개정 사유였다.
각 사찰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인건비, 각종 공공요금, 일반 운영비, 안전 관리비, 교육·홍보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올해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받는 사찰은 도림사가 추가돼 65개로 늘었으며, 정부는 5년 평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025년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519억여 원으로 증액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