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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절차 위반… 공정성 저해 우려”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2-16 20:04 게재일 2025-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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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변호사 모임 유감 표명<br/>“대통령에 방어권 충분히 제공을”

대구 한 지방변호사 모임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이석화 전 대구변호사회 회장 등 104명·이하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은 일부 재판관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모임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한 점과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 수호를 깨는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한 점을 꼬집었다. 또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했지만,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 숫자를 제한한 점 등을 구체적인 절차 위반 사례로 꼽았다.

변호사모임은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으므로 그 정당성과 권위를 가장 인정받아야할 대통령에게 방어권행사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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