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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실시…총 156명 대상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2-17 15:04 게재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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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A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선호지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됐으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A씨와 향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 B씨는 서로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다운계약을 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다운계약서 금액대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금액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해 탈루세액 추징 및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등을 검토 중이다.

17일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지능적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고 거론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로 세금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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