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등록률 제고 기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4일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가능케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 개의 소유자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외장형 칩은 쉽게 제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내장형 칩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견주들이 기피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유기 시 내장 칩을 제거하려고 생살을 찢는 2차 가해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62.6%로 발표됐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등록률이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DNA 등록이 제도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DNA 등록 방식을 도입한다면, 동물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 등록률을 높이고 기존 등록 방식의 부작용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