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 네, 매년 3월 15일(2025년은 3월 17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문> 2024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4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2024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퇴직정산한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로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해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 보수총액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해야 하는데,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