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한 야산에서 24일 오후 2시쯤 산불이 발생해 1시간 9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129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했다. 당시 산불 현장에 초속 5.3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산림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 정확한 산불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