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6일부터 21일까지 올해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문경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250kg 미만의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비와 배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문경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경시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은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료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