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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 150만원 체불한 건설업자 체포

김보규 수습기자
등록일 2025-03-07 14:13 게재일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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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지난 6일 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 원을 체불 후 8개월 간 잠적한 건설업자 A씨(50)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유선통화를 통해 출석을 약속하였음에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파악한 후 A씨의 실제 주거지(경주)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귀가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임금 전액을 즉시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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