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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 교제할 것처럼 속여 돈 뜯어낸 40대 여성 구속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5-03-17 10:18 게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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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성에게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소개팅 어플(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 약 4개월간 비대면 채팅으로 연인관계 감정을 형성한 후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기로 뜯어낸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관계자는 “비대면 만남어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해 투자금·차용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시 사기 등 범죄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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