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병원 K병원장이 대리·유령수술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불법의료행위 사건의 경우 증인이나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증인의 등장과 이어진 증언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했던 병원들의 행태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당시 의료기기 회사 소속으로 Y병원의 대리수술에 직접 참여한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이 대리수술의 증거로 제출했던 K병원장의 수술 장면이 담긴 TV방송화면 속 수술 보조 인력이 비의료인이라는 부분을 확인했다.
증인은 “본인 자신도 연세사랑병원의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에 이용되고 가담했던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증인은 인공관절 조립 업무, 의료용 핀을 망치로 박는 행위 등 비의료인이 하면 안되는 수술 보조행위를 전담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간 K병원장 측은 방송화면 속 인력이 영업사원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의료행위에 이용되고 가담했던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한다면서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공익 차원에서 이 병원의 무분별한 대리·유령수술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보하게 됐다고 증인으로 나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리·유령수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