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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 보험료율

등록일 2025-03-30 18:09 게재일 2025-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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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재보험료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합니다.

<문>하나의 사업장에 업종이 여러개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①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문>고용보험료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해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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