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위한 실질적 지원...재기를 위한 첫걸음
영양군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후속 지원에 나섰다.
9일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석보면과 입암면 전 수용가 2578세대로, 3월 사용분(4월 고지) 요금의 50%를 한 달간 감면받는다.
특히 피해 이재민은 1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재민의 경우 피해 신고기준(NDMS 입력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약 2,100여만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양군은 이외에도 주거복구, 생계지원, 환경정비 등 다방면에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도창 군수는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군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