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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단산저수지 얼음낚시 집중 단속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6-02-12 11:03 게재일 2026-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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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어류 포획, 자연자원 피해 원인
자연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정착
단산저수지 해빙기 낚시 계도 모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1일부터 3월까지 해빙기 기간 동안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단산저수지 일원에서 겨울철 낚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결빙기를 노린 무분별한 빙어 포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해빙기 얼음낚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얼음 결속력이 약해지는 이 시기에는 빙질 약화 현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라 낚시인 들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 저수지의 낮은 수온과 깊은 수심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저체온증과 익사로 직결될 수 있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태계 보전 또한 이번 단속의 핵심 이유다. 국립공원 내 저수지는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무분별한 어류 포획은 먹이사슬 파괴와 낚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자연자원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출입 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안내 중이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혜경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연을 소비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정착시키는데도 목적을 두고 시행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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