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범인 양정열(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죽이고 그의 지문을 악용해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