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결과는 저녁 6시 이후 나올 예정.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 인근에서 나무에 불을 붙여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고, 이 역시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