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없이 전력판매 계약만 체결후 사업권 매각… 사업지연과 환경갈등 심화 부작용
포항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 일부가 발전 허가와 전력 판매권만 확보한 뒤 제3자에게 매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포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사업자는 설비 착공 없이 전력 판매계약만 체결한 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는 투자나 고용 창출 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이 늦춰지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 민간 전문가는 “풍력발전 허가를 받은 뒤 한국전력 등과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 전력망 접속 권리를 확보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라며 “정작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기여 없이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과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항시 내 일부 풍력발전 예정 부지에서도, 수도권 소재 업체가 허가받은 뒤 착공 전에 외부 업체로 사업권을 넘기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작 발전시설이 세워지기도 전에 사업권이 거래되는 것은 투기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착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를 취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전력 판매량만 확보한 뒤 되팔기를 반복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23년 발전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추가해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도록 했으나 여전히 미진하다는 것이 지자체와 시의회의 의견이다.
포항시의 한 관계자는 “발전 허가를 득한 후 인허가권을 되팔기만 해도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1기당 10여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지금 온 산천에 발전 인허가를 받기 위한 풍력계측기가 깔려 있다”라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사업자가 발전 인허가 등의 처음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허가 후 투기성 사업권 매각이 이뤄지면 페널티 부과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풍력 업계 관계자들 역시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을 앞서는 모순 상황이라면서 국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일정 수준의 투자 이행 의무화나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강화 등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포항시의회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무분별한 풍력발전 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한다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며 “착공 의무 제도 도입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현재 풍력발전 이익공유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며, 제도 악용을 막고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