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난 25일 안동시, 영덕군, 중기연, 경북TP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인력, 판로, 컨설팅 등 특별지원 지역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조건 완화, 평가 가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산불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온 농공단지의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