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취, 제한업종 거래,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
안동시가 오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상호 이익 실현 등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 거래 △상품권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지류·QR 결제 시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안동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의 제보도 받는다.
이석동 지역경제과장은 “지난해 3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확인,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며 “상품권 운영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