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튜브 채널 등 공개 허용 2020년 전합 선고 당시도 허가 상고 기각-파기 환송 여부 주목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상고심을 오늘(1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한다.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는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법정에 출석하는 이 후보의 모습은 볼 수 없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2020년 7월 이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에도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다.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 달가량 심리했다. 이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