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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열린다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5-02 20:35 게재일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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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6시간쯤 지나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잡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서울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대선을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기환송심은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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