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시청 어촌활력과와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동해면,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 등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자격을 갖춘 영세 어업인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자는 자격 심사와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 지급받게 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했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연안·나잠 어업인(5톤 미만 어선 보유)이 대상이다.
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접수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포항시청 어촌활력과에서 할 수 있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 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다. 해당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영환 어촌활력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