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1일 초대형 산불피해 극복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법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1조 1810억 원과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 8310억 원이다. 복구예산 편성은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경북도는 중앙재난대책본부 복구계획에서 누락돼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없도록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사업을 발굴,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에는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해 산불 피해복구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생활안정지원금, 농기계 지원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신속한 예산집행을 독려했다.
도는 앞으로 산불 피해복구가 마무리될때까지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해 피해복구 예산 집행률을 관리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과 민간보조사업 편성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면제 요청도 제도 개선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강력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중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도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산불 피해복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제 대응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확보한 예산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도는 △피해복구 지원기준 상향 및 확대를 위한 재난대책비 5940억원 △산불피해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 공급확대사업 1585억원 △재난 폐기물 처리비용 1008억원 △산불지역마을단위 및 복구재생사업 180억원 등의 국비를 확보해 향후 신속한 복구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