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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 후 재산 편취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5-13 16:56 게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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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제공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후 혼인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7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종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여성을 장애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금융자산을 모두 인출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태블릿 PC까지 처분했다. 빼앗은 금품은 모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이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범죄로 규정,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범행 전말이 낱낱이 드러났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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