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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축제 방해 홍준표 불기소 처분⋯조직위 “노골적 봐주기”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5-13 17:45 게재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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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이 13일 대구검찰청 앞에서 홍준표 전 시장와 대구시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제공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퀴어 축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전 시장과 대구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3일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집회방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노골적으로 봐주기식 불기소를 처분한 검찰을 규탄한뒤 항소장을 접수했다.

 

조직위는 “대구지검이 지난 4월 대구퀴어문화축제와 참여연대가 대구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외 다수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소장 접수 후 장장 18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며 “공권력을 앞세워 집회를 방해해 축제를 준비 시간이 늦어져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채 축제가 열렸으며, 축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다수 시민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법부에의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시위의 자유가 모두에게 보장되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5회 퀴어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이 있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신고가 적법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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