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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특화단지 개발 해안선 2㎞ 이내”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5-05-19 15:26 게재일 2025-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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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발 금지 아닌 환경평가 규정
생태계 보호 위한 사전 예방 장치

포항시가 영일만 특화단지 조성사업 착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환경단체에서 포항 영일만 특화단지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해안선 2km 이내 공동주택과 복합용지 조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규정이 ‘개발 금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가 있다. 이 조항은 해안선으로부터 2km 이내에서 주거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도시관리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SEA)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안 2km 이내의 개발이 곧바로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안 생태계, 수질, 해양경관, 기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발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절차적 제한’이다. 이는 무분별한 해안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경관 파괴, 재해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결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는 기준 거리  해안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또는 개발계획(주거, 산업, 관광, 상업 등)에 대한 의무 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개발 금지는 아님)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합 시 개발 제한 또는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핵심을 “사전 검토 강화”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환경 수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개발이 불허되거나 상당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사실상 간접적인 개발 제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환경단체 한 시민 A씨는 “과거 영일만4산업단지 사례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계획이 철회되거나 조정되기 때문에 이번 포항 영일만 특화단지 공동주택과 복합용지가 해안 2km 규제 범위에 포함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의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덧붙여 “이번 사례는 해안 인접 지역 개발에서 단순 거리 기준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법적 절차와 환경 평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북구 흥해읍 우목리, 용한리, 죽천리 일원에 사업비 약 5985억 원을 투입(조성면적 149만1380㎡)하는 영일만 특화단지조성을 계획 중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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