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주한미군 소속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2시쯤 남구 도시철도 도시철도 3호선 건들바위역 인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 헌병대 측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