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금전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한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36명을 속여 약 1억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다수의 대포폰을 이용하며 매월 거주지를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6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가의 차량 부품과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식재료인 벌꿀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래대금만 송금받고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