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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경문화원장, 강제추행 유죄 선고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5-05-22 11:09 게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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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문경경찰서로부터 1차 무혐의처분<본지 2023년 8월 8일 보도>을 받았던 A 문경문화원장(74)이 재조사로 기소된 후, 2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부인했던 A 원장은 지난해 10월 말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고, 이에 다라 문경문화원 정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문경문화원은 2023년 정기총회를 제 때에 개최하지 못하면서 원장과 직원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문화원은 전 국장에 대해 감사에 나섰고, 전 국장은 A원장을 이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 원장은 전 국장을 해임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문경문화원에 사업비 일체 보조를 중단했고, 문경문화원은 A원장이 기소되면서 수개월 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문경문화원 관계자는 “이런 상태를 야기한 원장과 원장 주변 사람들이 물러나 하루속히 문화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더 이상 법률에 의지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거두고, 시급하게 문화원을 환골탈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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