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고령군은 6월 2일 대가야홀에서 ‘2025년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 제안 6건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고령군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ˑ개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0일간 실시해 총 2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된 과제들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법인 자동차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 의무화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디지털 청소년증 도입을 통한 청소년 보호 및 편의 증진, 장려상에는 △가설건축물에도 등기 촉탁 서비스 제공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성평등 개선 방안 제안 △세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으로 선의의 부동산거래자 구제 등이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인 자동차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 의무화 개선’은 법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법원에서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차량 등록 변경을 위해 별도로 민원과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개인과 같이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자동 변경 등록’ 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민원인의 행정 부담 경감과 과태료 등 금전적 손실 방지를 목표로 한 실효적인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자체 개선 및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ˑ그림자규제 정비, 민생규제혁신 자체 점검 회의 등 군민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