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6월부터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 등 2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문경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량 신청전 지적팀과 관련 부서가 협의해 토지분할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17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관부서 간 협업체계가 한층 강화돼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실현하고,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측량 전에 토지분할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경시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제도는 시민 중심 행정의 실천이자 규제개선이 실제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