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與,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 처리 연기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6-10 20:25 게재일 2025-06-11 4면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했던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 계획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했던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 계획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1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하며 ‘방송 3법’ 처리도 미뤘다.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를 출범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면서 “결국 전날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 등의 처리는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정지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추진 역시 미뤄지게 됐다. 해당 법안은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와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국민의힘과 (방송3법에 대해) 최대한 협의해보려고 2소위와 전체회의를 미뤘다. 최형두 간사와 협치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