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재단·법률구조공단과 MOU 피해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 제공
대구경찰청과 대구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가 지난 11일 대구경찰청에서 ‘불법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 불법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범죄 관련 단속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및 경영안정자금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들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망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불법금융범죄 피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