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금 유용 의혹에도 발주처는 ‘나 몰라라’
영양군에서 추진 중인 116억원 규모의 ‘선바위 교량 건설공사’가 임금 및 대금 체불로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다. <본지 2025년 6월 3일 자 9면 보도>
발주처인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가 발주하고 경산시 소재의 ㈜H건설이 시공 중인 이 공사에서 건설장비 임대업자, 자재·유류 납품업체 등 수많은 하도급 관계자들이 수개월째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1차 공사가 지장물 문제로 준공이 지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이미 2차 공사에 7억 원의 선금을 추가 지급한 상태다. 1차 공사비 9억 원 중 5억 원도 선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장은 여전히 체불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공사의 선금 유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과 직무 유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선금이 다른 현장으로 유용됐거나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다”며 “공공공사에서조차 이런 횡령성 행위가 반복되는 건 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건설장비업자 A씨는 “단 한 번도 지급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는 사기라는 생각뿐”이라며 고통을 호소했고, B주유소 관계자도 “수일 전 세금계산서를 재차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해 보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과 임금 지급 실태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임금 체불 시 ‘직접 지급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발주처가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선금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즉, 선금 유용은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와 감리업체관계자는 “시공사의 재정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C씨는 “직불제 확대, 선지급 제도 등은 결국 집행과 감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며, “공공 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방치된 상황은 지방정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를 만들기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공사 문제를 넘어 공공공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허점과 감독기관의 무능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지역 건설 현장에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북도와 북부건설사업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즉각 실사에 착수하고 선금 사용 내역 전수조사, 직불제 집행, 위법 사항 고발 등 전면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