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15일 교육청 결산심사중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 이면계약 문제를 발견,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은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즉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3000만원과 1년 간 임차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또, 월세 300만원도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고, 지방보조금법상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 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불합리한 사무실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교조경북지부, 경북교총, 경북교사 노조, 3개 노조가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